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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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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기상 이변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농산물 재해 보험이 필요성이 절실한 가운데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윤종도 도의원(청송, 무소속)은 8일, 경상북 도의회 제273회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FTA체결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농산물 재해보험료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농산물 재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실손 보장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농작물 재해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2013년 기준 재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면적은 1만8천557헥타르(전국의 12%)로 전국3위, 가입 농가수는 2만2천866호(전국의 24%)로 전국 2위이다. 하지만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최근 들어 가입면적이 2012년 1만8천743헥타르에서 2013년 1만8천557헥타르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는 국비 50%, 지역에 따라 도비․시군비로 25%내지 30%를 부담하고 있으며, 농민 자부담은 20%내지 25%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북도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5%, 시군비 지원율이 20%이며 농민부담은 25%인 상황이다.
그러나 타시도는 농민자부담율이 20% 정도로 경북도보다 낮은 실정이다. 실례로 경북도와 비슷한 경기,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 도비 지원율이 10%, 시군비 지원율이 20%로 농민부담은 20%인 상황이어서 경북 농민만이 타시도 농민에 비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대 윤 의원은 “ FTA체결로 전국 최대의 농업 생산지인 경북지역 농민의 피해가 가장 크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한 도비 지원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해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생각입니다
10/09 11:58 삭제
정말이지 못살겠어요 도와 주세요
10/09 11:58 삭제
농민들은 한 푼이 아깝습니다. 부담율 줄여주시길 앙원합니다
10/09 11:57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