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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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2-2752,458-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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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개념
「선거관리위원회법」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공단체의 선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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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 정당에 관한 사무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
(이하,“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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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대상 선거 종류
▫위탁유형 : 의무
- 농협중앙회장선거, 수협중앙회장선거,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
- 농협조합장선거, 축협조합장선거, 수협조합장선거, 산림조합장선거
▫위탁유형 : 임의
- 정비사업조합 임원선거,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동대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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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 연혁 및 관리현황
▫2005년부터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
▫총2,471회의 조합장선거관리, 17회의 정비사업조합임원 선거관리, 5회의 새마을금고임원선거관리, 17회의 공동주택임원 선거관리, 각 1회의 농협·수협·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관리함(2014년 8월 현재)
▫「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4. 8. 1. 시행)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는 2015년 3월 11일(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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