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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3)
ⓒ 경북문화신문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0퍼센트,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공제요건

○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함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하여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함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 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 단, 제조업자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 관련 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13조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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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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