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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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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22개 업소등 새학기에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50개 업소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9월 한달 동안 서울과 수도권, 경북지역 등 전국 26개 지역에 걸쳐 지자체, 경찰관서, 유해환경 감시단과 합동으로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업소의 청소년 상대 유해약물(주류․담배) 판매행위,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DVD방, 멀티방 등) 위반 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 결과 담배 판매(22건), 술 판매(1건), 청소년출입금지 위반(2건), 불법 옥외 광고․간판 설치(5건) 등 위반 사례를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하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위반(20건)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슈퍼․편의점(23곳)이 가장 많이 적발(46%)되었으며,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1곳)과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1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3곳)과 전화방(2곳)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