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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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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원 이상 지방 아파트가 지난 5년간 3만8,130호에서 5만1,601호로 13배 이상 증가 했지만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금년 5월부터 정부의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없는 전세가 2억원 이상의 아파트 세입자가 2억원을 대출할 경우 가구당 연간 약 3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KB경영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주택 및 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지방소재 아파트는 올해 6월말 현재 501,620호로 지난 2009년 6월말 기준 38,130호 보다 13배 이상 급증 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무려 87호에서 1만8271호로 무려 210배, 전남 117배와 충남 58배 순이었다.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역 구분 없이 최대 2억원까지 전세대출금 보증을 해 왔지만, 금년 5월부터는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의 전세주택에 한해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을 집행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세대출금에 대한 보증한도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2억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지방의 전세가 2억원 초과의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보증을 받을 경우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약 3.8~4.2%인 반면, 보증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받은 이용자의 금리는 약 5.3~5.7%로 약 1.5%p 더 높았다.
결국 같은 2억원을 대출받아도 보증이 가능한 수도권 세입자보다 보증에 가입할 수 없는 지방의 세입자가 연간 300만원의 이자를 더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김의원은 “전세 2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지방에도 급증하고 있지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은 2억원 이하로 제한돼, 금년 5월 이후 전세계약 신규건 부터는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보다 싼 금리를 이용한 전세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 전세보증금 한도 규제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