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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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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에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은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을까.
(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의 201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영화 상영관 890곳 가운데 80% 이상인 722곳의 장애인 관람석이 스크린을 기준으로 맨 앞쪽 줄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서도 휠체어 이용자의 좌석은 다른 관객이 휠체어 이용자의 앞자리에 앉을 경우 무대가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거나 일반 관람석과 동떨어진 왼쪽이나 오른쪽 통로에 별로로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휠체어 이용자가 영화를 관람할 때 좌석이 스크린과 너무 가까워 상영시간 내내 고개를 지나치게 위로 들고 관람하거나, 시야의 각안에 스크린 전체가 들어오지 않아 시야가 제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 이용자는 또 관람을 동행한 가족이나 연인, 친구와 나란히 관람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반자가 함께 관람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휠체어 사용자가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 복합문화시설에 다른 관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되고,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아서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관람석 기준을 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20.)는 장애인관람석을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고만 규정할 뿐, 장애인의 관람편의를 고려한 시야 확보, 동반자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미국의 장애인관람석 등의 규정(연방접근성 표준 4.3.3) 및 독일의 표준화연구소 규정 등은 장애인의 관람석을 ‘동등한 시야’ 또는 ‘적절한 시야’가 확보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 함께 간 동반자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다른 고정 좌석과 통합된’ 곳에 설치하고, 가급적 전체 관람석에 분산 배치해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장애인의 문화, 예술 활동에서의 차별금지 규정과 관련 장애인이 단지 영화관이나 극장에 진입하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 창작물을 적절히 향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중요한 가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