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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잇따른 갇힘 사고, 안전관리 강화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3일
ⓒ 경북문화신문

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 안전검사가 강화돼 공동주택,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승강기 이용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또 승강기 종류, 제어반 등 중요 기능이나 구조 변경시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해 사전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했다.

아울러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현재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중대고장은 엘리베이터 갇힘사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와 발판의 속도가 다른 경우 등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도 높였다.이를 위해 사고조사 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 처리토록 했다.이와함께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특히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11월 한달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에 대한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 및 암행감찰 등을 실시해 검사부실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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