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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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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춘운)는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사업장 포함)의 체납보험료 약 1조원을 징수하기 위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금까지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했으나, 체납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부득이하게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사업장)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구본부는 고액·장기 연금보험 체납사업장 대표자(589개 사업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사 및 변호사 등 13개 전문직 종사자(656명)에 대해 법원에 파산신청 등 체납자 유형별로 강력한 강제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또 체납자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예금 등 각종 채권이나 재산을 신속히 압류 조치해 추심·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하고,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공개, 금융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해성실 납부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행방불명·의료급여수급자격취득, 사업장 파산·청산 등으로 도저히 납부가 어려운 세대(사업장)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고용․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결손 처분해 수급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4대 사회보험료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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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연도말 누적기준임(2014년은 7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