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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세외수입체납징수 총력전

안정분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7일
세외수입 체납액 320억원
구미시는 113일부터 개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와 징수를 위해 세외수입체납징수TF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49월말 기준으로 전체 320억원이며,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는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는 2만원,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이 추가되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미가입일수 10일 이내는 15천원 그 후 매 1일 초과시 6천이 추가되며 최고 90만원까지 부과된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1월중으로 전자예금 압류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30만원 이상 체납자는 차량번호판 영치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세외수입체납징수 TF팀 신설이후 지방세 급금을 신속하게 압류하여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나타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체납된 세외수입을 자진납부 할 것" 을 당부했다.
 


안정분 기자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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