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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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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난 5일 구미시 민방위교육장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40여 명을 대상으로“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 기존 및 2014년 신규(변경) 노래연습장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사항, 영업장운영에 대한 관련 법령 등을 교육 했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백대현)와 함께 건전한 영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불법영업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임을 알리고 단속사례와 근절 방안, 화재예방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와 시설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구미시는 이날 영업자교육을 통해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청소년 출입 제한 등에 대한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의 장으로 한발 더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