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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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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단체들이 구미시에 대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 사회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재직영화는 2번이나 의회의 의결을 거친 약속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3일, 구미YMCA와 구미 참여연대에 따르면 구미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 민영화 연장 및 상시화를 위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해 11월, 갈등 끝에 현재의 민간위탁 시범 사업을 1년 연장하는 조례안 개정을 한지 1년만이다.
시는 지난 2012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시범 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경 미화원 노조는 공공부문 확대 및 공공 업무 직영화 추세에 반하는 처사라고 규정하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을 종료한 후 재직영하기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지난 해 8월, 종료를 앞둔 시는 조례 개정안을 통해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해 민영화 확대를 시도했으나 의회와 환경 미화원 노조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재직영화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늦추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개정했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또 대형 및 재활용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과 관련 유예 조항을 삭제 개정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전면 부정하고, 공공 서비스 성격의 폐기물 관리 업무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