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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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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의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영양군·영덕군 2개 시·군 1천220㎢를 수렵구역으로 지정해 20일 부터 내년 2월 28까지 4개월 동안 시·군 수렵장으로 운영한다.
수렵장 이용은 사전에 해당 시․군에 수렵장 사용료 납부 후 포획승인권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해 가능하다. 사냥개는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포획승인시 발급 받은 수렵견(엽견)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포획지정동물 및 제한수량 준수 등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렵장 개설 지역(시․군)이라도 도시지역,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능묘․사찰․교회 경내 구역 등은 수렵행위가 금지된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구 및 사용일수별로 차등 적용(7~50만원)되고, 포획야생동물은 수렵장별로 서식밀도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류 3종과 까치, 어치, 꿩, 멧비둘기 등 조류 13종에 대해 수렵이 가능하며, 시군별로 포획 수량을 제한했다.
도는 이번 수렵장 개장을 통해 2개 시·군 7억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도는 수렵기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해 불법포획, 야간수렵, 포획수량 위반 등에 대해 경찰,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