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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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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건축민원 관련 갈등을 혁신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 행정예고제를 올해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해 온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는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주민상호간의 갈등과 불신이 팽배해져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사회적 갈등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행됐다.
사전행정예고 대상으로는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하는 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자원순환 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및 농림·계획관리·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동·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의 신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