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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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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역 관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2014년 10월 현재 10만 6천 745명으로 전년 동기 10만5천 904명 대비 약 0.8% 소폭 증가했다.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은 2014년 10월 현재 3천 915건으로 전년 동기 2천 469건 에 비해 58.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센터(소장 김상혁 이하 구미고용센터)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가 고용보험제도에 관해 잘 알지 못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구미고용센터는 사전 제도 안내 및 행정지도를 강화 한 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채용 또는 퇴직 등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고용센터에 ‘취득, 상실 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일용근로자의 경우도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 고용센터에 직접제출, 모사전송, 전자제출(www.ei.go.kr)중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하면 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미신고, 지연신고, 신고내용정정) 피보험자 1인당 10만원(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