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한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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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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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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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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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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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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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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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중
(2014. 9. 21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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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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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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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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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하게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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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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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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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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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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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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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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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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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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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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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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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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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과태료 부과(최고 3천만원)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주 체 : 조 합
▫금지기간 : 재 임 중
▫제한내용
-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