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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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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창국)는 12월 1일부터 과태료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과태료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해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업소는 먼저 2014년 12월 1일 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개월을 자동차 정기검사·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으로 지정하고, 시민홍보와 함께 책임징수 목표제(2개반 15명)를 운영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17일에는 6,978건(체납액 19억 9천만원)에 대해 급여압류 예고를 실시했으며, 이와 더불어 시효소멸, 부도, 사망, 무재산 등의 실익이 없는 징수 불가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2015년 1월에는 교통행정과 와 합동으로 2,264명(체납액 48억1천 7백만원)의 체납자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분납 유도가 가능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정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