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인 150㎡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주들은 2015년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 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신규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총 5개 업종은 가입유예기간(2년)이 주어져 오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의무 가입기간 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