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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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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연말·연시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12월 22일부터 내년 1월 2일 까지 2주간에 걸쳐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이 기간 중“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발생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 신속한 체불 해결활동에 나서게 된다.
또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다.
구미지청은 앞으로도 고액 체불, 건설현장 등 취약·위기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며,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구미지청은 현재 2014년 11월말까지 체불임금 52억5천만원 청산하고 181개소를에 대해 사법처리 했으며 현재 9억9천만원에 대해서도 청산지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