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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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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추도시 생활권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협의회 규약안이 18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하영)의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이로써 지난 9월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을 받으면서 경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구미시로서는 체면을 구긴 셈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설명 부족을 이유로 내건 일부 의원들이 강한 요구가 작용하면서 심의 초기만 해도 규약안을 부결시키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나, 집행부의 사과에 힘입어 위원회는 일단 보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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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찬 의원 |
18일,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권기만 부의장과 안주찬 의원은 규약안이 오히려 구미 발전에 독이 된다면서 신랄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행정사무감 당시에도 사회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강하게 표시한 적이 있는 권기만 부의장은 9월 임시회에서 보류됐는데도 불구하고, 규약안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온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최근 방문한 중국 위안시장과의 면담을 실례로 들면서 구미시와 의회는 기업유치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외교활동과 인센티브를 제공 등을 통해 시세를 확장하기 위해 형설지공 하고 있지만, 인접한 김천과 칠곡은 ‘손 안대고 코푸는 격’으로 인접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통해 구미시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강동에 직장을 두고 있는 3-4만명이 석적등 칠곡군에 거주하고 있는가하면 아포읍과 북삼읍에도 구미시에 직장을 두고 있는 상당수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면서 규약안이 시행되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부의장은 또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중 직할시로 승격되면 중앙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는 만큼 구미시 인구의 50만 시대 개막을 위해서도 규약안을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안주찬 의원 역시 구미는 지금까지 김천과 칠곡에 양보 (KTX 김천 구미역, 영남 복합 물류터미널 등)만을 해 왔다면서 규약안이 현실화 되면 피해정도가 더 심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특히 교통 연수원- 석적간 우회도로 건설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도로 개설 구간을 구미권역에 두도록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해당 과장은 이러한 악습을 극복하기 위한 협의를 위해서도 규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 부의장과 안 의원은 의원이 지적하면 수용 할 줄도 알라면서 부결처리를 요구했다.
◆규약안 내용은/ 설명 부족이 두 번째 심의 보류 자초
지난 9월 11일, 구미시가 제출한 <구미 중추도시 생활권(구미시, 김천시, 칠곡군)협의회 규약(안)은 처음 보류 보류 판정을 받았다. 가장 큰 요인은 최근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인구 증가율이었다. 재정자립도가 월등하게 높은 시가 하수도 개설, 교통여건 편의 등 인근지역인 김천시, 칠곡군에 도움을 줄 경우 인근지역으로의 인구 및 세수 유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의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생활권 협의회 규약이 자칫 시군통합으로 가는 길을 닦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이유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구미 종주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은 박근혜 정부 지역 발전 정책의 핵심인 지역 행복 생활권 사업 추진에 따라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이 지역 생활권을 구성하고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상호 연계 협력한다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상호 협력을 통한 주민 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등 지역 생활권 사업을 협의, 총괄하기 위한 생활권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공공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 자원의 공동 활용 등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상생발전토록 하자는 것이다.
규약안에 따르면 구미시장, 김천시장, 칠곡군수가 협의회를 통해 상생발전의 목표와 비젼 설정, 지역 생복 생활권 발전 계획 수립, 공동 사업 발굴 및 집행, 공동 번영을 위한 사업의 상호 협력 등을 논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9월 11일 열린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 양의원은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공유, 하수처리 시설 및 지방도로 개설에 따른 시군간 협의는 규약이 마련되기 이전에도 추진되지 않았느냐면서 굳이 규약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양 의원은 특히 인접 시군에 인프라 편의를 도모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면서 석적 중리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 대부분은 구미에 직장을 두고 있으면서 세수는 칠곡에 귀속되고 있다면서 협의회 규약이 의회 의결을 거칠 경우 구미시 인구 및 세수의 역외 유출이 더욱 더 심화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응 분명히 했다.
양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세진, 권기만, 허복의원이 가세하면서 협의회 규약안은 궁지로 몰리기 시작했다.
박세진 의원은 협의회 규약안이 의결될 경우 구미지역 택시들이 김천에 소재한 KTX의 이용객을 구미로 탑승하는 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지역 택시가 구역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회의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자,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했다.
이어 권기만 부의장은 구미시의 인접시군은 김천과 칠곡 이외에도 의성, 군위, 상주 등 6개 시군이라면서 하필 김천과 상주를 협의회 대상으로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권 부의장은 특히 북삼이나 석적 중리, 칠곡 관할인 오태 일부 지역 주민 대부분은 구미에 직장을 두고 있지만 생활 무대는 구미가 아니라면서 협의회 규약이 의결되면 인접 시군간의 인프라 구축이 용이해져 인구 및 세수의 역외 유출을 부추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권 부의장은 특히 구미시가 50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접 시군이 구미인구를 겨냥, 인접지역에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시 개발 계획을 재조정하는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복의원은 또 규약이 없더라도 협의회를 통해서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느면서 ‘ 더 많은 인구와 세수의 유출이 우려되는 규약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경북의 경우 중추도시, 농촌, 도▪농 생활권등 9개권역으로 생활권이 분류돼 있다고 전제하고, 구미중추도시 생활권 협의회 규약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 위원회의 방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회 뒤 산업건설위원들은 구미. 김천, 칠곡간 중추 생활권 협의회 규약이 인구와 시세 유출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예상했던 대로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전례에도 불구하고 시가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계를 보이면서 두 번째 보류 판정을 받는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