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기금을 설치해 구미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생산비와 최저 가격 차액의 80%까지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8일 구미시의회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임춘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한때,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따른 어려움과 특정농산물의 과다 생산 및 적극적인 영농의욕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심의장 분위기를 압도하면서 가결이 불투명했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농축산물 관련 민간보조금에 대해 가감없이 목소리를 높여온 박교상 의원이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농축산물의 계통 출하를 유도해 결과적으로 모든 농축산물 농가에 도움을 주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 하기 전에 선산출장소 농정과와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가 서둘러 제정했어야 할 조례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민간보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보조의 수혜가 농축산 농가에 골고루 돌아갈 경우 오히려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이었다.
특히 박의원은 이러한 제도는 지방에 부담을 줄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 시행해야 바람직한 것이라면서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임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에 따르면 생산비와 최거가격 차액의 80%까지를 지원하기 위한 50억원의 기금은 시의 출연금, 계통출하 조직 즉 농협과 축협의 출연금, 기금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 2019년까지 조성키로 했다.
기금 조성 및 3년간의 생산비 산출 결정기한을 고려해 2019년부터 시행하는 조례안은 농작물 지원 대상으로 재배 면적이 100헥타아르 이상인 9개품목으로 정했다.또 축산물의 경우 육우 젖소 5두, 돼지 50두, 닭2천500수 이상인 농가가 그 대상이며,지원한도는 농작물은 6천600 평방미터 이내이며, 축산물의 경우 육우 젖소는 년간 30두, 돼지 1천 500두, 닭 1천500수 이내로 했다.
또 선산출장소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을 통해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조례안에 대해 한성희 의원은 특정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간의 형평성을 잃을 경우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과잉 생산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재상 의원은 또 농민을 보호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과잉생산을 부추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도내의 경우 봉화, 영양, 예천, 영주가 조례안을 제정했고, 전국적으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한 16개 시군 이외에도 17개 시군이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원은 농축산물 품목제정의 형평성, 영농의욕 저하 등이 우려된다면서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가운데 조례를 발의한 임 의원은 과장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원대상을 계통출하 농가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금의 무분별한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기금 조성 및 지원을 통해 계통출하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은 농작물의 적정 공급 등 컨추럴 타워를 수립하기 위한 차원이며, 이러한 제도는 정부차원에서 장려할 농정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임의원의 입장에 대해 박교상 의원이 힘을 실으면서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윤종호 의원과 안장환 의원은 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례안이 가결되기까지 심의과정은 순탄치가 않았다. 찬반 의견이 오가면서 정회를 해야 했고, 회의 속개 후에는 수정안을 놓고 일부 의원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하지만 FTA 타결 한파로 벼랑에선 농촌과 농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이 뜻을 같이했다.
결국 조례안은 시 관내에 3년간 주소를 둔 가운데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기금의 20/100을 지원예산으로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 수정가결 됐다. 오히려 지원 금액에 대한 확장성을 더한 적극적인 내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