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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마라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 경북문화신문

기본공제
다음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본인
2.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자) : 자녀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위의 요건에 해당되면 공제대상이 된다.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금액 [연간소득금액(100만원)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을 말하므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하다.
3.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대상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외손자·외손녀도 직계비속의 범위에 포함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재혼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자도 공제대상에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사람
. 아동보육법에 따라 가정 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 아동
18 세 미만의 위탁아동만 해당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위탁 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통합하여 계산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양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계존속의 경우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더라도 생활비를 대주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았으면공제대상이 된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이자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외에 해당 인원수에 1인당 다음의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1.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2. 장애인인 경우(연령제한 없음) 200만원
3.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 50만원
4.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경우 100만원 (, 4.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배제)
표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누구나 연간 7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12만원)을 표준세액공제한다. 다만, 근로소득자로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위에서는 소득세법상의 인적공제에 대한 대강만을 살펴본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한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콜센터(국번없이 126-1 세법상담)에 문의하여 확실히 해 두는 것이 좋다.
 
관련 법규 : 소득세법 제50, 51, 59조 제9, 53,소득세법 시행령 제106, 107, 118조의 7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4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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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구미에 이런 오랜 역사가 있었군요. 취재에 고생하셨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이 구미에서... 와우~. 관람료도 적당히 책정했군요. 정말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가보고 싶군요. 강추!!
구미는 별천지군요.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관련 기사인가? 하다가 보니... 구미시 의회로군요. 전국구에서 힘 못 쓰고 구미에서 '안방 여포' 하려는건지. 시의회가 어찌... 에휴.
오폐라 중 가장 위대한 작품은 모짜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페라의 전편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입니다. 구미에서 만나기 쉽지 않은 공연입니다. 강추!!
대통령과 악수하는데 이철우 도지사가 뒷짐지고 악수하데. 주려던 떡도 도로 거두겠다.
너거들이 무능한게 아니고?
국가산단 경쟁력 강화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KTX 구미역 정차? 나같으면 "구미 오시느라 오래걸려서 고생하셨을 겁니다. 기업의 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출장 다닐 때 이렇게 교통 시간이 많이 걸리니 불편할 뿐 아니라 산업경쟁럭도 악화됩니다. 해외법인이나 글로벌 파트너사에 시간을 다투는 출장가려고 인천공항에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랬을 것 같다. 말에는 초점이 있어야한다. 정주여건이야 그냥 시장이 알아서 하거나 경북지사와 얘기해도 될 일.
근대 그때 다부동 방어선 있고 가산 대구 방향은 국군, 유엔군 지역이고 구미 선산 왜관은 북한군 점령지이고 다부동 진출의 교두보인데 후방폭격은 당연함
일본어 이동네주위에4~5십년거주한시닌으로서금리단길은금오산가는도중길이어서상권형성에어려룸이많을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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