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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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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병역대체복무를 수행하는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당직수당을 수령하는 등 각종 수당의 편법·부당 수령과 민간의료기관 불법진료 및 제약회사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의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와 청렴성 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의 행동강령에 공중보건의사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금품수수 및 이권개입시 징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중보건의사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 및 시·군·구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방의료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다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들이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서 허용하지 않은 항목(진료성과급, 격려수당 등)을 신설하거나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각종 수당(당직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을 무분별하게 지급했다.
이 결과 한해에 공중보건의사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이 적게는 213만원에서 많게는 3천648만원으로 조사됐고, 연간 급여는 3천821만원에서 8천387만원으로 근무기관에 따라 급여차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 위반 사례를 보면, 공중보건의사가 당직근무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도 증빙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무수당을 월정액 형태로 지급했다.
▪A의료원은 ’13.11~’14.3.까지 공중보건의 5명에게 매월 2~300만원씩 약 5천 7백만원을 당직수당으로 부당 지급
▪B의료원은 ’13.11~’14.4.까지 환자의 응급호출이 없는 경우에도 당직을 인정, 공보의 11명에게 약 6천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
▪C의료원은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공중보건의사 7명에게 매월 57시간을 인정하여 1인당 약 59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일부 배치기관에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진료성과급 등의 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불법 당직수당을 현금화하여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A의료원은 진료성과급으로 약 5억 2천 5백만원을 부당 지급하여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13.10월~’14.4월까지 약 4천 6백만원을 추가 지급
▪B의료원은 당직근무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하여 당직수당 약 2억 7천만원을 조성한 후, 격려수당 형태로 1인당 월 60~70만원씩 지급
또 공중보건의사가 허위 출장 신청 후 직접 결재하고 출장비를 월정액 형태로 수령하는가 하면, 이미 지급된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진료․보건사업․연구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하는 업무활동장려금을 지급상한선까지 매월 고정 지급했다.
▪A군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 15명은 출장을 허위로 신청하고, 본인이 직접 결재하는 방식으로 매월 약 20만원씩 출장비를 수령
▪B의료원은 ’10.1.~’13.12.까지 공중보건의사에게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매년 1인당 100만원씩 약 2,400만원을 추가로 지급
▪지방의료원 대부분이 공중보건의사의 진료, 연구실적과 상관없이 업무활동장려금 지급 상한선인 월 16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
공중보건의사가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구매·처방 등의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하거나,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2명이 특정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 및 처방대가로 각각 3천만원, 4천 6백만원을 수수하다 적발
▪B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급여수급권자 50여명의 명의를 도용, 허위 처방전을 발행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약 1억 5천만원 수수
공중보건의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고 대가를 수령하거나, 진료 후 발생한 수익금을 수입조치 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 B지역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7명이 야간 또는 휴일에 민간병원에서 당직근무 또는 불법진료 행위를 한 후 대가를 수령
▪C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의치, 보철 등 치료행위 후 발생한 수익금 975만원을 사적으로 사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기관을 상대로 급여인상을 요구하거나, 복무만료 직전에 병가 또는 연가를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진료공백을 초래하여 민원이 발생한 사실도 밝혀졌다.
▪A노인병원이 상급기관의 권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1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하향 지급하자, 공중보건의 3명이 별도의 보상책을 요구
▪B시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는 ’14. 4월(복무만료월) 실 근무일수 13일 중 12일을 병가(7일) 또는 연가(5일)를 사용하여 환자들의 민원을 초래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의 행동강령 준수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배치기관의 행동강령 적용범위에 ‘공중보건의사’를 명시하도록 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에 없는 급여항목의 폐지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