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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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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1일 실시하는 제1회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23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가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를 대구 지방 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10월 중순경부터 12월 초순경까지 조합원의 집 137가구를 호별로 방문하고, 자신의 사진과 학력 및 경력이 게재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 13명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A씨가 각종 행사장 및 경로당을 방문,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계획적, 지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조합장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