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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제한직 사직기한인 12월20일을 넘기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구미지역에서는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등 11개 농,축협 및 산림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 중 조합장이 불출마 입장을 공식 선언한 선산농협을 제외한 10개 조합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모두 출마를 할 예정인 알려졌다. 고아농협의 경우에는 출마를 저울질하던 임직원 1명이 입후보 제한직 사직기간인 12월20일까지 사직을 하지 않으면서 현직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고아농협을 제외한 10개 조합에서는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후보 등록 신청기간이 201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라는 시간적 여유를 감안할 경우 선거지형이 변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들어서도 인동농협 조합장 선거에서는 출마를 고민하던 인사가 출마를 공식선언 했고, 옥성농협의 경우에는 출마 쪽으로 기울었던 모 인사가 건강을 이유로 불출마 쪽으로 방향을 유턴하는 등 선거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미지역 조합별 입후보 예정자 수와 조합원수는 ▶선산농협은 입후보 예상자가 5명, 조합원수는 2천 315명이다. ▶고아농협은 1명에 조합원수 2천 737명이며▶ 무을 농협은 3명에 1천 220명▶옥성농협 3명, 1천84명▶도개농협 6명, 1천 211명 ▶해평농협 3명, 1천966명▶산동농협 2명, 2천666명▶구미농협 3명, 2천 865명 ▶인동농협 4명, 2천91명 ▶구미칠곡축협 3명, 2천 914명▶구미시 산림조합 2명, 1천 978명이다.
또 구미지역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 예상자는 35명이며,조합원수는 2만 3038명이다. 예전 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80%였다. 이번 선거에도 예전 선거와 비슷한 투표율을 예상하고 있다.
▶ 당선 무효에 주의하라
2014년 8월1일 시행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보다 더 엄한 선거규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후보 등록 다음 날인 5월26일부터 3월10일까지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운동 방법 역시 공직선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등록에 따른 선거운동 규정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따라 불탑법 선거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따라서 구미지역 일부 조합선거의 과열양상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A모 입후보 예정자가 공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과 음료수 제공 혐의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공위법을 어긴 경우 과태료 높게 부과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배 5상자(2만원 상당)를 받은 조합원의 배우자에게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부터 시가 7천원 상당의 콩기름 세트를 받은 조합원에게 35만원,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5명에게 1명당 1백만원씩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함께 후보자로부터 13만6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조합원 4명에게는 1명당 1백70만원씩 총 6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위업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위탁선거에서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 또는 당선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규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때는 당선이 무효 된다.
이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들은 선관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선관위는 위탁선거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는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선거, 바로 알고 대응해야
공위법에 따르면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은 2015년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방법은 선거벽보·선거공보·문자·인터넷·전자우편·명함·어깨띠·윗옷·소품·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된다.
또 출마예정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받은 금액의 최고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예외없이 부과하고 불법행위로 당선된 후보자에게는 선거일 후에도 끝까지 추적·조사하기 때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반면 선거의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의 신분도 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하고, 자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구미농협 조합장 선거
자산기준 2천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규정상 이러한 자산 기준을 훨씬 웃도는 구미농협은 조합장 연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2천856명으로 구미칠곡축협 2천 914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수를 가진 구미 농협은 자산기준 구미 최고의 세를 과시한다. 그만큼 관심이 높다.예전 선거의 투표율이 80% 초반대 였고, 이번 선거에서도 엇비슷한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보여 총 투표자가 1천800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종광 현 조합장 (59)과 김영태 전 전국 농협 하나로 마트 점장 협의회 회장(58), 한상백 전 구미농협 감사(53)가 출마한다는 입장이다. (현직, 가▪나▪다 順).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종광 조합장의 숙련된 경영 마인드에 대응하는 김영태 전 협의회 회장과 한상백 감사의 변화와 혁신의 외침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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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광 |
▶김종광 현 조합장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렵게 학업을 마치고, 농협 근무 중 까치회를 결성, 회장을 맡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봉사활동에 전념해 왔다고 청년시절을 회고한 김 조합장은 2002년 조합장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구미농협을 경영한 결과 예금 4배, 대출 5배, 교육지원 사업 11배, 당기 순이익을 8배로 증가시켜 명실 상부한 일류 농협으로 발전시켰다는 입장이다.
구미농협을 최우수 농협으로 발전시킨 경험을 더욱 개발해 농협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는 김 조합장은 구미농협의 최우수 농협으로 성장 발전, 내실있는 경영을 통한 ‘ 고마운 농협, 꼭 필요한 농협’ 구현, 구미시의 지역 농협을 선도하는 구미농협이 되고, 43만 구미시민과 함께하는 구미농협, 시민이 사랑하는 농협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주요 경력>
▷경북대 농업 개발대학원 졸업 ▷현 구미농협 조합장▷현 전국 농협 공판장 운영협의회 부회장 ▷현 전국 농협 하나로 마트 선도 조합 협의회 고문 ▷구미상공회의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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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태 |
▶김영태 전 전국 농협하나로 마트 점장 협의회 회장
지금까지의 성장을 발판 삼아 더욱 더 투명하고 도덕성 우선의 경영을 통해 조합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농협, 새로운 사업개발과 신규 사업 투자를 통한 제
김경홍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4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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