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대상물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이 포함되고 소방설계와 공사, 감리, 방염 등에 대한 도급원칙도 재정립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기일 규정과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급 계약 자료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들이 신설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소방대상물(건물) 관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464-611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