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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소방법령 어떤 것들 있나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6일
ⓒ 경북문화신문

구미소방서(서장 이태형)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법령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소방대상물에서 실시되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소방시설관리업자와 관리사의 거짓점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며 기존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부여돼 온 소방시설점검결과 보고 의무가 건축물 관계인에게 돌아간다.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위험 공사장에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규정도 시행된다. 아울러 다중이용업소특별법 개정에 따라 실내 칸막이 설치 시에는 준ㆍ불연재료 사용이 의무화되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지상층이라도 밀폐 구조일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화재위험평가대행자 기술인력과 장비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일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의 완공신고 시 첨부하는 서류도 일부 추가된다.

오는 7월부터는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소방시설업 범위에 방염업이 포함되고 소방설계와 공사, 감리, 방염 등에 대한 도급원칙도 재정립된다. 이와 함께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 기일 규정과 하도급적정성 심사, 관급 계약 자료공개 의무화 등 일부 규정들이 신설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 관계법령 미숙지로 소방대상물(건물) 관계자가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수시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구미소방서 예방안전과(☎464-611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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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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