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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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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77-1번지 일대에 부지 11만1천854㎡, 화장시설 연면적 7천250㎡, 지하 1층 지상 3층, 화장로 8기 규모의 구미시립화장장이 일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향후 사태에 대해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구미시는 현재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기초 토목 공사에 들어갔으며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6년도에는 화장장 준공이 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원 사항에 대해선 공사진행 과 함께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화장장 건립을 반대해온 옥성면 문정자 마을은 최근 구미시를 상대로 경북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한 상태여서 시립화장장건립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2016년 화장장 준공이란 계획엔 변함이 없으며, 최근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대입장 을 보인 "주민들과는 언제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 고 강조하면서도 당초 주민들이 요구하는 집단이주대책이나 농소리 주민들과 동등한 인센티브 조건은 보상 계획이 다 확정된 상황에서 수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작년 12월에는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결성된 반대추진위 측이 화장장 입구에서 도로를 점거하며 천막시위까지 벌이는 사태까지 이어졌고 시가 이를 행정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로 맞대응 하며 이후 사태는 양측간의 이전투구 형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하는 주변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 쪽의 입장은 사업 초기부터 끈임 없는 잡음 속에 이번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집행부에대한 강한 질타와 와 함께 공공의 편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사업의 당위성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 역시 “시립화장장 건립은 구미시의 품격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화장장 건립은 현재 분위기로써는 "2016년도 준공"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한편 시는 화장장 건립과 관련해 옥성면 농소리에는 주민숙원, 편익, 수익사업을 위한 50억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옥성면에 주민지원 기금 1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최종 후보지에서 대원리에 대해서도 총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한때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50억원 인센티브 대한 법인세 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이며 옥관리 문정자 마을이 제기한 민원 때문에 그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금도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