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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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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변호사로 행세하며,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를 챙긴 피의자 A씨(남,35세)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2010년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베트남 출신으로 과거 법무사 사무소에서 보조 업무를 하며 취득한 지식으로 00민간대행업무소 라는 명함을 새겨 자신을 변호사로 소개하며 2012년. 2월 2일부터 2014년 6월 12일 까지 베트남 이주여성 N씨(24세) 등 33명에게 이혼 및 면접교섭권 소송을 해주겠다며 의뢰비 명목으로 7천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한 점으로 보아 추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