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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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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www.yeso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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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는 근로자는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만 19세 미만 (1996.1.1. 이후 출생자)인 미성년자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의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또는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한다.
*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 [제공동의/조회신청 현황]을 클릭한 경우,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부양가족 동의/신청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추가로 자녀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우측 하단의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을 클릭한다.
○ 조회하고자 하는 자녀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을 클릭하면 가족관계 확인 후 자동으로 등록된다.
* 부모인 근로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주소가 아닌 경우 자동으로 등록이 안된다. 이러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양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하여야 한다.
□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동의 신청방법
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 방법선택]에서 공인인증서 클릭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 [신청] 클릭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② 이동전화(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 방법선택]에서 이동전화(휴대폰) 클릭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1회용 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③ 신용카드를 통해 인터넷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 방법선택]에서 신용카드 클릭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 클릭 →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클릭
④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용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 방법선택]에서 [팩스신청서 제출] 클릭 →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 [신청정보 저장 및 신청서 출력] 클릭 → 출력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 1544-7020)
○ 오프라인(세무서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신청인(정보제공자)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을 첨부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하기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 동의] 클릭 → [동의 신청 방법선택]에서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클릭 후 제공동의 신청서 다운로드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