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정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9일
선거개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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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거 일 : 2015. 3. 11.(수) 07:00 ~ 17:00
▫선거기간 : 2015. 2. 26.(목) ~ 3. 11.(수)
▫참여조합(구미시) : 11개 조합
※ 선산·고아·무을·옥성·도개·해평·산동·구미·인동농협, 구미칠곡축협, 구미시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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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 2015. 2. 26.(목) ~ 3. 10.(화)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금지
▫선거운동주체 : 후보자에 한함.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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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
▫기부행위란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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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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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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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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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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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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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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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2014. 9. 21
~
2015.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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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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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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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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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하게 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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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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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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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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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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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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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제35조 ①항부터 ③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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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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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합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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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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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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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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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
포상금 제공 : 위반행위 신고·제보 시 최고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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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3-1390, 452-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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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  입력 : 2015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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