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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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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 상습 사기 피의자가 검거됐다.
김천 경찰서에 따르면 박모(21)씨와 이모(22)씨 등은 지난해 12월3일부터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 휴대폰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의자 48명으로부터 1천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이들 2명을 검거해 상습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임모(22)씨를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구속된 박모씨는 2013년 11월말일경 같은 범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지 1주일만에 같은 일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