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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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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설 명절을 맞아 위탁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례들을 발표했다.
선관위가 밝힌 사례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명절 인사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다.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하나 조합장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조합장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당해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근거 없이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 및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그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설맞이 인사명목으로 경로당이나 민속절 행사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역시 선거법 위반 사항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호기관, 유료 장애인복지시설, 중증장애인 등에게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 하나 자선·구호단체가 개최하는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면서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 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453-1390, 452-2752 로 하면 보다 자세히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