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 출시가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규·밸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요 점검사항으로는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로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횟수·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검사 전문기관에 명령을 통보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