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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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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을 앞두고 원산시 허위 표시가 다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권익위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2년 4월, 광어, 우럭, 낙지등 6개 품목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확대한 이후 민원 발생은 2012년 12월을 정점으로 2013년 마이너스 45.5%, 2014년 마이너스 10.6% 등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위반 사례가 다수 지적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소고기 등 육류(23.7%)와 어패류 등 수산물(23.3%)이 많고, 떡‧빵 등 가공 식품(17.8%), 쌀‧고사리 등 곡류‧나물류(12.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로는 주요 업종별로는 식당 등 음식점(57.4%)이 가장 많고, 인터넷 쇼핑몰(23.9%), 재래시장(8.5%) 등의 순이었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재래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해 믿고 구매할 수 없다는 경우가 있었다.
A씨는 설날 전에 차례음식 준비 등을 위해 시장을 갔더니 원산지 표기가 너무 엉망이었다.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표기도 안 해 놓고 사려고 하면 무조건 국산이라고 했다. A씨는 재래시장을 믿고 이용할 수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기를 잘하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량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재래시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포장지 기재와는 다른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B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설명절 선물세트로 육가공햄을 구매할 경우 선물용 포장지에 100% 국내산 돼지고기라고 표시돼 믿고 상품을 구매했지만, 실제 받은 상품은 표기와는 달리 수입산 돼지고기와 닭고기가 주원료인 상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에서 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례도 있었다.
C씨는 다른 음식은 국내산이라 표기하고 있지만 김치만 교묘하게 표시하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떡접에서 미국산 쌀을 국산쌀로 속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C씨는 B 떡집이 지난 해 부터 미국산 쌀을 이용해서 떡을 만든 뒤 국산 쌀로 만든 것처럼 속여 판매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신정 때도 그랬지만 이번 설을 준비하면서도 대량의 미국 쌀을 이용해 가래떡과 주문떡 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