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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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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수십억원의 도비와 시비를 들여 지은 공공체육시설과 학교 시설을 지역주민들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주민의 세금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공공시설물을 예산형성의 주체인 주민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6일 열린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조현일 의원(교육위원회, 경산시)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구축해 놓은 공공시설 인프라 개방이 미비해 지역주민들이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시설물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따라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아닌 개인의 행복추구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에 시설된 공공체육 시설은 2014년 기준으로 축구장 53개소, 테니스장 48개소, 생활체육관 30개소등 약 1천 730개소가 있다. 이처럼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의 관리주체가 시군으로 돼 있어 지역별로 분포된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간 정보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각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 현황이나 시설의 개방 수준이 달라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의원에 따르면 또 도내 학교 체육시설은 총 1천 15개 학교 중 63%에 해당하는 646교에 설치돼 있다. 이 중 강당 및 체육관이 설치된 학교는 497교 또 인조잔디광장 122교와 천연 잔디 운동장 27교 등이 있다.
조의원은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강당 및 체육관의 연간 개방 실태 분석 결과 법과 현실이 괴리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실내 체육관이 설치된 도내 497교 중 1년 단위로 계약해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19%인 124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1회성으로 개방한 학교는 217교로 44%에 이르고 있다.
학교 체육관 1개를 건축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은 714 평방 미터 기준 약 12억원으로서 도내 497개교의 체육관을 건축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은 5천 964억원이며, 운동장 및 생활 체육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 122개 인조잔디광장과 27개 천연 잔디 운동장의 조성비용은 616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의원은 이에따라 엄청난 국민 혈세를 투입한 공공체육 시설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경상북도 의회는 주민의 건강 추구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 체육 시설의 개방과 사용에 대한 현황을 원스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체육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과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및 시설 개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