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상주시가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9일부터 합동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들어간다.
1월말 현재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0억 4천2백만원이다. 이 중 자동차세가 12억 3천5백만원으로 20.4%를 차지하고 있다.이에따라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세정과와 읍면동 직원으로 구성된 5개 합동영치반을 투입해 관내주요 도로변, 아파트, 공영주차장 등 주차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한편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별도로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계좌, 급여, 카드매출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활동을 병행하는 만큼 체납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