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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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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에 나선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치실적 및 주요 고발사례
(2015. 2. 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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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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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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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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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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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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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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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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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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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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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50명에 6천여만원 제공한 건(충남]
○○○(◇◇농협 입후보예정자)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 10일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총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선거의 영향력에 따라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씩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였음. 또한, 조합원의 가족·지인 등에게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
⇨ 입후보예정자 : 고발(2015. 1. 20)
◈ 음식물 제공(경기)
○○○(◇◇축협 입후보예정자, 비상임감사)은 2014. 12. 23. △△식당에서 조합원 4명에게 22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부인에게 모임 1시간 후에 결제하도록 함.
⇨ 입후보예정자 : 고발(2015. 1. 12)
참석조합원 4인 : 과태료 3,520천원 부과
◈ 금품 제공(경남)
○○○(◇◇농협 입후보예정자)은 2014. 10. 26. △△초등학교체육대회 및 한마음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총동문회에 찬조금 100,000원을 제공
⇨ 입후보예정자 : 고발(2014. 12. 24) / 과태료 1,500천원 부과
◈ 現조합장의 금품제공(전북)
현 조합장이 본인의 당선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총 1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중 2천7백만원을 주선자를 통하여 선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조합장 당선 후에 제공하기로 약속
⇨ 現 조합장 및 주선자 : 고발(2014. 11. 21) / 기소(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