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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이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2일
구미세무서
ⓒ 경북문화신문

 

 

•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직전연도 6월 1일 현재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이어야 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하여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96.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없는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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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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