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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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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직전연도 6월 1일 현재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이어야 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하여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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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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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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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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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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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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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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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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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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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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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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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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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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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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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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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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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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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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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족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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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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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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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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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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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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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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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96.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없는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