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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근로장려금이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2일
구미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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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직전연도 6월 1일 현재 가족의 재산을 합하여 1억 4천만원 미만이고, 1주택을 소유하거나 무주택 이어야 하며, 부부의 연간 총소득을 합하여 아래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6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600분의 70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9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7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400분의 70

홑벌이

가족가구

9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900분의 170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

170만원

1,200만원 이상 ~ 2,100만원 미만

17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900분의 170

맞벌이

가족가구

10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000분의 210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

210만원

13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총급여액 등 - 1,300만원) × 1,200분의 210

 

- 단독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미만 부양자녀('96.1.2.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가 없는 60세 이상('54.12.31 이전 출생)인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온라인 뉴스부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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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정론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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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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