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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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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도내 전체 2천212개소 어린이집 아동 7만3천0여 명에 대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영유아보험료 18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개별 가입한 도내 어린이집에 영유아 보험료 50%, 아동 1인당 2,500원을 지원하며, 보장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이다.
주요 보상 내용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는 안전사고 시 상해 치료비를 100% 보장 받을 수 있고, 대인배상은 1인당 4억 원, 1사고당 20억 원 한도이며, 대물배상은 500만 원, 돌연사증후군 사고 발생 시 최대 8천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보상 절차는 사고발생시 안전공제회 보험 가입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사고접수, 안전공제회 접수처리 및 조사 후 어린이집 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