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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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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입법활동과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평을 얻은 가운데 16일 2월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9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결연하게 대응했다는 평을 얻은 의회는 특히 6개의 법안을 발의해 원안의결하면서 의회기능의 꽃인 활발한 입법활동을 했다는 또 다른 평가를 받았다.
이번 회기에서 ▶윤영철 산업건설 위원장은 시정 질문의 질적 향상과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 청취가 가능하도록 1문 1답 방식을 도입하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 한데 이어 ▶한성희 의원은 법령의 근거 없이 농가소득 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를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 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이 상위 법령의 변경 및 수정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의 <구미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 강승수 의원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양진오 의원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의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김근아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 구축과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구미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1월 임시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임춘구 의원은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주찬 의원은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박세진의원은 < 구미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원안▪수정가결했다.
또 지난 12월 정례회에서 ▶안장환 의원은 <구미시의회 운영관련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손홍섭의원은 또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원안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또 시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봉곡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을 제출, 원안가결됐다.
한편 의원들은 회기중 각 실과소별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