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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합의 없는 일방통행식 규제완화가 불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주 청원구)애 대표 발의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일부 개벙법률안은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해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단두대를 언급하면서 연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등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및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집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국토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은 수도권 규제와 정비계획 등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비수도권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의 균형 배분을 도모하기 위해 현행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이 서울특별시에 한정된 것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 즉 수도권으로 확대해 부담금 납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지자체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금을 나눠 갖던 것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비율을 70%로 상향해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수입을 늘렸다.
이 법안은 대표발의한 변재일의원 외에도 비수도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면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에 힘을 싣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에 실질적인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당사자로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이제까지는 정부과 수도권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주장하면 비수도권이 저지하는 구도여서, 비수도권이 수세적인 입장에 머무른 감이 없지 않았지만, 이 법안을 계기로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서명명단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오제세, 양승조, 노영민, 박범계, 박완주, 이상직, 민홍철, 박수현, 김윤덕, 주승용, 김승남, 홍의락, 김동철, 박병석
▷새누리당
이종배, 김동완, 김태흠, 강창희, 경대수 등 20명
■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3년 말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11,818k㎡로서 국토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도권의 인구는 25,721천명으로 전국 인구 51,881천명(외국인 포함)의 49.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음.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1970년대 이후 정부가 경제개발 최우선 정책과 거점개발 전략을 추진하면서 가속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비수도권 지역의 도심공동화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장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및 대규모개발사업의 규제 등에 대하여 현행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이외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9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나.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으로 확대함(안 제12조).
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16조).
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 중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한다.
제16조 중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부담금의 100분의 70”으로, “, 100분의 50”을 “,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각각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에”를 “제2호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지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제3호에”로 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시장 또는 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