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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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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전정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의장과 이정호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강행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북도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독도를 불법 편입하고,“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2월 22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망동을 되풀이 하고 있으며 올해도 조례 제정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후안무치한 독도 도발을 10년째 반복하고 있고 갈수록 노골화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일본은“죽도의 날 조례”폐지와 독도편입 취소 및 독도영유권주장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과거 침략행위와 반인륜적 만행의 역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 및 미래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대진 의장은 "경북도의회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300만 도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 과 함께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재확인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