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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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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각종 세외수입(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의 체납액 증가로 건전 재정운영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 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부서별 징수반을 운영해 고액·고질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미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전체 342억원(자동차관련 과태료 256억, 도로·하천사용료 11억, 이행강제금 4억원 등)이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2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급여압류, 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삼식 세무과장은“세외수입 체납징수액 징수에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징수 TF팀 및 각 부서별 징수독려반을 적극 활용해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