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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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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작년 12월 5일 오전 7시 30분경 등교중 자신이 정말 갖고 싶었던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운 물건이기에 막연히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에 前 여자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가 여자친구의 현재 남자친구(휴대폰 판매업, 24세)가 이를 수상히 여겨 휴대폰 분실도난 조회를 한 결과 분실도난된 휴대폰임을 확인하고 신고를 하게됐다.
한 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처지에 처한 A군의 사연처럼 각 경찰서마다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이같은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3시 경찰서 2층 송정마루에서 올해 들어 두 번째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A군에 대해 선도심사를 진행해 금번에 한해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내렸다.
A군은 “세상물정을 너무 몰랐던거 같다. 남의 물건 함부로 사용하면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인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며 한순간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
한편 구미경찰서 선도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 형사과장, 청문감사관, 외부 전문위원 15인, 간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미 소년사범에 대한 형사입건 여부 결정 및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심의 결정하는 심의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