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멘토링 제도란 무엇인가?
국세청은 생애 처음으로 창업을 하는 생계형 신규사업자들이 세금업무에 대한 부담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1일부터 세무업무 전반에 대하여 맞춤형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청년실업자 • 해직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최초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발생되는 어려운 세무업무를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도와줌으로써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고
• 또한, 이들이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함으로써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멘토역활을 하는 세무도우미는 어떻게 구성하나?
○ 세무도우미는 내부 및 외부세무도우미로 구성
• 내부세무도우미: 관할세무서 담당직원이 사업자등록 단계의 멘토 역할
• 외부세무도우미: '09.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세납세자지원단 소속의 세무대리인이 멘토 역할 수행
○ 세무간섭으로 오해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 멘토링을 신청한 납세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형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법인사업자, 부동산 등 자산소득 업종, 의료업, 전문자격사, 세무대리인이 선임된 사업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멘토링은 언제까지 진행하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
○ 멘토링은 창업자에 대한 멘토지정일부터 창업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칠 때까지 최장 1년 5개월 동안 진행되는데, 멘티(창업자)가 멘토링 중단을 원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전에 종료가 가능합니다
○ 세무도우미는 인•허가 및 4대보험 신고, 사업자등록 등 창업준비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비롯하여
• 간편장부 작성요령, 홈택스서비스 활용 방법,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방법 등 세금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창업자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게 되며,
• 또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제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방법, 세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등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제도와 권리구제방법 등에 대한 안내 등의 멘토링을 하게 됩니다.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멘토링을 희망하는 생애 최초 창업자는 전담 상담창구의 상담직원에게 멘토지정을 신청하거나 국세청 ‘126’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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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 ⇒ ⑤번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눌러 연결되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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