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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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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 선거운동 기간 : 2. 26. ~ 3. 10.(선거일 전일)
※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불가
◎ 선거운동 주체 : 오직 후보자만 가능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발송 : 3. 3.까지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
※ 복수조합원의 경우에는 각 조합마다 선거공보를 따로 발송
- 선거벽보 첩부 :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에 첩부
- 어깨띠·윗옷·소품 : 후보자가 착용하거나 들고 선거운동 가능
- 전화·문자메시지 이용 : 후보자가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 발송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 : 후보자가 선거운동 정보를 해당 조합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 가능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모두 가능)
-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 : 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
※ 금지장소 : 조합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선거일 후 답례 금지
◎ 주 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금지내용 :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낙선된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해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할 수 있는 사례
- 당선·낙선에 대한 의례적인 인사장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행위
- 당선·낙선에 대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당선·낙선에 대한 인사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