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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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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기 중인 지난 달 16일, 구미출신 장영석 경북도의회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도의회로 바삐 움직였다. 전날, 행정자치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조례 폐기 방침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2010년 2월 25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처음 제정한데 이어 2013년 11월11일에는 도가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도내 건설사가 49% 이상 수주하고, 60% 이상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52% 이상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토록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백지화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나선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비상이 걸린 장영석 의원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유관 단체와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정부의 방침을 “ 지역건설 업체 모두를 죽이는 규제 개악”으로 규정하고,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폐기 철회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간과할 경우 지방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중소 건설업체를 사지로 내몰릴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었다.
장영석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에도 “산업단 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 및 시·군에서 적극 유치한 기업에 대해 도내에서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단지 입주 우선순위 적용범위를 일반산업단지 등에서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는 등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과 지역 기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장 의원은 특히 지난 달 17일에는 구미처럼 대기업이 산재해 있고 화학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은 곳에서 우려되는 화재 발생에 대비, 지역 기업들이 안전한 가운데 생산활동에 올인할 수 있도록 획일화 된 소방서 위주의 시스템보다는 스윙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장의원은 또 경북도와 구미시의 미래 젖줄인 구미5공단(구미하이테크 벨리)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대해 채찍과 당근을 조화롭게 적용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의원은 보상과 공사 착공 및 분양과 관련한 예리한 질의를 펼쳐 집행부에 경각심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까지 보상 및 2018년까지 조성을 완료토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받았다.
특히 당시 장 의원은 “요즘에는 기업한테 그냥 오라고 하면 오질 않는다”면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구미에 입주했을 경우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고,믿을 수 있도록 구미시와 경북도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또 당시 장의원은 구미 새마을 운동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새마을 종주도시인 경상북도가 새마을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국가브랜드 가치뿐만 아니라 경상북도 브랜드 가치도 함께 상승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요구하면서 조성사업에 탄력을 불어넣기도 했다.
그 이면에는 지역기업 활성화와 지역의 자산인 문화유산으로부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아야 무한 경쟁시대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가치관이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만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며 늘 유년을 돌아보는 장영석 의원, 그의 의정활동의 초점은 어렵고 힘든 지역 업체와 기업,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민들에게 맞춰져 있다. 향후 의정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하는 관전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