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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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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헙 공단 구미지사가 금연치료 건강 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흡연은 개인의 기호나 습관이 아닌 니코틴 중독에 의한 질환으로서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올 1월부터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금연치료 건강 보험 지원 사업의 기본방향은 금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금연 희망자에 대해 상담▪약제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1회성 진단▪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 사업비로 편성해 우선 지원하고, 올 하반기부터 정식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우선 기본 프로그램(12주)을 중심으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보충해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연치료 기관
공단의 금연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해 신청하는 병▪의원 및 보건기관이다.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보건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근무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만 해당된다.
▷지원 대상자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 대해 지원하되 1년2번까지 지원한다. 흡연자(이하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기관에 내원해 금연치료를 요청하고, 금연 치료기관은 금연 참여자를 등록해 관리한다.
금연참여자가 예정된 차기 진료일부터 1주 이내에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금연 치료 중단으로 간주해 1번의 지원을 중지한다. 다만 요양기관 휴폐업, 환자 본인의 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 중단에서 제외한다. 또 중도에 금연에 실패했더라도 차기 진료일에 계속 의료기관을 내원한 경우에는 금연유지로 간주해 12주의 기간 동안은 계속 지원한다.
▷금연 지원 서비스
진료 및 상담은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진료를 실시하며, 니코틴 중독 평가, 금연 유지 상담 등을 제공한다.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사의 지도로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사의 상담도 가능하다.
금연 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는 1회 처방당 4주 이내, 총12주의 범위에서 부프로피온 및 바레니클린 등 금연 치료의약품과 패치,껌, 사탕등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또 금연 참여자의 니코틴 중독상태, 금연의지, 선호도,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해 의사 및치과의사가 금여 참여자와의 상담후 금연 치료의약품을 처방한다. 한의사는 제외된다.
금연보조제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 금연참여자가 결정한다.
금연참여자가 동의하는 경우 공단에서 차기 진료일 안내 및 프로그램 중도 탈락자 독려.금연 정보 제공등 안내 및 홍보를 하게 된다.
▷금연 치료 비용
진료 및 상담료의 경우 건강 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해 최초상담료 1만5천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9천원을 구분하고, 공단이 70%, 금연참여자가 30%를 부담한다. 따라서 금연 참여자는 30%인 4천500원(최초상담)- 2천700원(유지 상담)을 부담하게 된다.
약품관리비용의 경우 의약품▪보조제 사용 안내 및 건강보험 지원금액 청구 등의 비용으로 약국에 방문당 2천원을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600원을 부담한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금연 치료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의 경우 금연참여자가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또는 보조제 비용 중 일정금액 중 30-70% 수준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금연참여자가 부담한다.
다만, 의료 급여 수급권자 및 최저 생계비 150% 이하자는 공단에서 정한 총 지원액의 범위 내에서 전액지원한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 보조제는 현재처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나, 금연 치료 의약품은 금연참여자 등록과 의사 상담 및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건강 보험에서 지원한다.
▷인센티브 지급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금연 성공자와 금연치료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