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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5일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054-468-4212~3)
ⓒ 경북문화신문
 1.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 국세청이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를 모집하여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보유재산 5억원 미만)을 고려하여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는 ‘보유재산 3억원 이상자’나 ‘복식부기 의무자’는 지원이 불가능 했으나, 이제는 보유재산이 5억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복식부기 의무자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3. 국선세무대리인을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
 
- 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 불복청구 전에는 불복청구 세무관서로 국선 세무대리인 문의를 하면 되고, 불복청구 후에는 세무관서에서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지정신청을 하면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4. 국선세무대리인 담당부서
- 이의신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하면 되고,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로 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5)하시면 됩니다.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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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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