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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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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지난 4일 수요일 오전 9시경 구미시 4공단 소재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9m 상단 철골조(H빔) 위에서 근로자가 데크 인양작업 과정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고 즉시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순천향 구미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오후 12시경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철골조 상단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의 설치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미고용노동지청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이번 재해가 올해 구미·김천 지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첫 사망재해”라고 밝히고“앞으로 건설현장의 사망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락방지 조치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면 작업중지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