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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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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3월 5일부터 선거일인 3월 11일까지를 금품 살포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밀착 감시·단속은 물론, 과열·혼탁지역에 경북위원회 광역조사팀 상주시키는 한편 검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출동체제 구축 등 감시·단속을 강화해 선거 막바지에 우려되는 “돈 선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점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조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조직원을 통해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소로 선거인을 실어 나르거나 투표소 입구 등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선거관련 금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불·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